2025년,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 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급 10,030원 돌파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상승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시 약 2,096,270원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업주는 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여 근로자의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또한,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던 사후지급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에만 적용되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이 체불될 경우, 사업주는 체불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권리를 보호하고,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
매년 4월 28일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은 산업재해로 희생된 근로자들을 추모하고,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 폐지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던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가 2025년부터 폐지됩니다. 이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 정책의 변화로, 사업주들은 이에 따른 인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구내운반차 안전 기준 강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의 후진 시 근로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작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모든 관련 사업장은 해당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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